[상표출원] 상표 출원 등록 절차 안내

특허사무소 동락 2022.09.19 15:23 조회 328

 안녕하세요? 동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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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표 출원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만든 나만의 브랜드, 나의 가게 이름을 지키키 위해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3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갖는 상표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되면 자기 권리를 침해한 침해자에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로는 침해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갖는 것은 제3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상표 등록을 꼭 해야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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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상표조사

 

브랜드 개발 전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출원할 상표가 선행상표 또는 유사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미 있는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상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독창성이 있으면 좋고, 유사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상품류를 잘 정한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품류 당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상표 출원

 

상표와 상품류를 정했다면 상표 출원에 필요한 견본(표장)과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고객번호가 필요하며, 1상표 1상품류 이상 지정 후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 후 8~9개월 간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 진행되고, 문제가 없으면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거절 사유를 발견하게 되면, 출원인에게 거절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경우 출원인과 상의하여 특허청에서 통지한 거절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거절 사유가 해소되면 특허청은 출원 공고를 하게 됩니다.

 

3. 출원 공고

 

심사까지 통과 후 출원공고를 하게되면, 공고 후 2개월간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등록결정 됩니다.

 

4. 등록 결정

 

상표 등록 결정 후 1상품류당 220,120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이 되고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5. 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까지 전체적으로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12~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증 발급은 전자등록증 또는 종이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중간에 특허청에서 거절 의견이 통지되면 이를 해소해야 하는 등 개인이 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등록을 원하신다면 특허사무소 동락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