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본점 이전 등기 시 유의 사항 및 필요 서류

법률사무소 동락 2022.10.17 15:52 조회 3068
안녕하세요? 동락입니다. 
본점을 이전하게 될 경우, 기준일(변경을 결의한 의사록 작성일) 이후 2주 이내에 구 본점 등기소와 신 본점 등기소에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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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의!
만약 2주가 경과한 이후 등기를 하게 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단이나 법원 등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본점 소재지로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점 이전 등기를 하신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시는 것도 잊지마세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접수로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확인
본점 이전 시 구본점 주소와 신본점 주소의 관할 및 과밀억제권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 본점 이전(관내) : 구본점 주소와 신본점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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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이전(관외) 

▶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하시는 경우 설립과 동일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시는 경우도 같음)
▶ 과밀억제권역(서울 포함)에서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시는 경우는 등록세와 지방세가 면제 됩니다.

1) 서울 ->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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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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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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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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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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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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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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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이전 등기 시 필요 서류 (이사 및 주주 인원에 따라 공증 여부 및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내 이전의 경우
- 본점 이전 결정서
- 정관 사본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관외 이전의 경우 
- 본점 이전 결정서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 주주 명부
- 정관 사본
-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본점 이전(관내/관외) 및 법인등기에 대한 궁금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동락으로 문의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